반응형 노동고용부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비용 신청 최대 50만원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원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 2022.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