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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2일부터 신청안내문 발송...자격요건ㆍ지급일ㆍ신청방법은?

by ┌Åㅍ℉ 2022. 5. 5.

202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2022 근로장려금 2일부터 신청안내문 발송

2일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은 2일 2021년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2 근로장려금/국세청

 

5월 2일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325만3000가구(근로장려금 280만2000가구, 자녀장려금 45만1000가구)입니다. 가구별 평균 지급액근로장려금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 81만 4000원입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액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미만 ▲맞벌이 가구 미만이 지급 대상입니다. 단,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ㆍ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 재산요건을 심사해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 제외이며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가 지원 기간인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장려금 신청을 누각하지 않도록 신청안내문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연령 구분 없이 장려금 신청 대상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미신청자에게도 모바일 국민 비서와 우편 안내문 등으로 안내합니다.

 

또 모바일 안내문이나 국민 비서에 신청 기능을 추가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편 안내문에서도 큐알(QR) 코드를 통해 바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시면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신청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일반 신청을 하는 경우, PC홈택스나 스마트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 '손택스'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 요건신청 자격 대상이 충족하는지 신청 대상 확인은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장려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고 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장려금 지급액과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주의사항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부정 수급이나 신청 시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부정 신청 시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어렵지 않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간편 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일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추석 전 지급되니 장려금을 기간 내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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